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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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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품목별 최신 시장동향 트렌드 정보를 제공합니다

미국 수입통관 시 필요 서류

품목명
미용&의료
작성자
ec21
작성일
2016-01-15 16:30
조회
1760

미국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


- 적하목록 및 ISF 등을 선적 및 출항전에 미국 세관 앞으로 제출 필요


- 로컬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경쟁력 확보


❏ 미국 수입 통관 시 필요 서류

1. 수입신고서

2. 선하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

3. 상업송장

4. 포장명세서

5. 수입허가증

6. 원산지 증명서

7. 기타 카탈로그, 성분표 등의 관련 서류

출처: 해외인증정보시스템


❏ ISF 서식 요구 정보 10가지

1. 제조자 또는 공급자

2. 판매자 또는 소유주

3. 구매자 또는 소유주

4. 수취인

5. 컨테이너 적입 장소

6. 컨테이너 혼재업자

7. 수입자 번호 / FTZ신청인 식별 번호
8. 수하인 번호
9. 원산지
10. HS CODE

출처: 미국관세국경보호청


❏ 화장품 통관절차

- 기존에 빠르고 간편한 통관을 지향하던 미국 세관은 9.11 테러 이후 자국민의 안전을 중요시하기 시작 하였으며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적하목록 사전 제출제도와 ISF(Import Security Filing)를 시행중임

- 적하목록 사전신고는 선적지의 입항 24시간 이전에 미국 세관 앞으로 적하목록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신고 된 물품과 실제 수입 물품 간에 차이가 없어야 함

- 적하목록의 사전 제출 이외에도 미국 세관은 미국 연방항만보안법(2009년)에 따른 세관 요구정보 10가지를 기재한 CBP Form 3461을 출항 24시간 이전 까지 제출하도록 함

- 화장품 유관기관인 FDA의 Examination Team이 제품에 대한 검사를 담당하며 FD0, FD1, FD2 로 제품을 분류하여 FD0은 무검사 통과, FD1은 추가 검토 후 통과, FD2는 FDA에의 상세한 자료 제출이 요구됨

- 모든 절차를 완료한 뒤에 수입 물품을 반출 할 수 있으며 반출 후 10일 이내에 CF 7501을 이용한 납세신고 및 세액 납부가 이루어져야함. 또한 세액 정산의 경우 수입일로부터 314일의 기한이 설정되어 있음

*1) 대한민국 관세청, <미국의 수입통관장벽과 시사점>, 2015년 1월

2) CBF Form 3461은 총 3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출처: 해외인증정보시스템, 미국관세국경보호청,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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