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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해외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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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삼, 까다로운 중국 CFDA 인증 이렇게 공략하자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5-08-12 10:37
조회
1452
한국 인삼, 까다로운 중국 CFDA 인증 이렇게 공략하자
- 중국 CFDA 인증 취득하기 어려운 걸로 악명 높아
-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인삼제품,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해
❏ 중국 CFDA 인증, 건강기능식품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 중국의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등록인증인 CFDA는 취득하기 몹시 까다로운 것으로 악명이 높음
- 해외에서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한 보건식품이어야만 중국 보건식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1년 이상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 일반적으로 보건식품 등록 및 판매까지는 약 2년에서 4년의 기한이 소요됨 보건식품 허가에 드는 비용은 약 4~5천만원의 비용이 소모됨
- 등록 시 제출 서류로 수입보건식품 등록신청표, 신청인 등기증명사본, 상표등록증 사본, 생산기술 설명 및 연구자료 등 약 20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함
- 중국에서 CFDA 인증을 취득한 인삼식품은 27개밖에 없으며 성분이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따로 CFDA 인증을 얻어야만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편임
❏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인삼제품,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해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이 2002년도에 발표한 식품안전법 및 신원재료식품관리방법(食品安全法 新材原料食品冠履方法)에 따르면, 인삼 뿌리,인삼잎, 인삼 열매 등 인삼에서 나오는 모든 가공품들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원료임
- 타입이나 성분에 대해 철저히 검사를 이행한 이후 보건식품 구분여부가 갈리며 태블릿 타입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무조건 보건식품으로 분류됨
- 2012년 최신 개정판에 의하면 인공으로 재배된 5년 미만의 인삼뿌리와 뿌리줄기부분은 신자원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어 보통식품으로 식용이 가능함
❏ 중국 진출 시, 보건식품 또는 일반식품 진출 고려할 필요가 있어
- 중국 수출입통관대행업체 ‘상해호교국제물류공사(上海虎桥国际物流公司)’에 따르면 인삼 관련 가공식품이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CFDA 인증을 받아야만하며 이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10만 위안 정도 들어간다고 응답함.
- 반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때에는 중국 해관에서 지정한 검역기관에 성분검측보고를 제출해야하며 검측에는 몇일 소요되며 비용은 약 1천 위안정도가 들어감. 해관 검측결과 보건식품으로 판단될 때에는 CFDA 인증을 추가적으로 얻어야만 함
[EC21 Consulting Proposal]
한국의 인홍삼제품은 중국에서 수요가 높지만 중국의 보건식품인증 CFDA 인증은 취득하기 까다롭고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업체들은 5년 미만의 인삼뿌리 및 뿌리줄기의 신자원식품이나 캔디, 스낵 등 일반식품으로 수출하는 것이 진출하는 데 있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국 시장 내 보건식품으로 진출하려면 대행업체나 컨설팅회사를 통해 철저한 성분 및 원료검사를 시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 중국 CFDA 인증 취득하기 어려운 걸로 악명 높아
-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인삼제품,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해
❏ 중국 CFDA 인증, 건강기능식품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해
- 중국의 건강기능식품(보건식품) 등록인증인 CFDA는 취득하기 몹시 까다로운 것으로 악명이 높음
- 해외에서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한 보건식품이어야만 중국 보건식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1년 이상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함
- 일반적으로 보건식품 등록 및 판매까지는 약 2년에서 4년의 기한이 소요됨 보건식품 허가에 드는 비용은 약 4~5천만원의 비용이 소모됨
- 등록 시 제출 서류로 수입보건식품 등록신청표, 신청인 등기증명사본, 상표등록증 사본, 생산기술 설명 및 연구자료 등 약 20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함
- 중국에서 CFDA 인증을 취득한 인삼식품은 27개밖에 없으며 성분이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따로 CFDA 인증을 얻어야만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편임
❏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인삼제품,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가능해
-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이 2002년도에 발표한 식품안전법 및 신원재료식품관리방법(食品安全法 新材原料食品冠履方法)에 따르면, 인삼 뿌리,인삼잎, 인삼 열매 등 인삼에서 나오는 모든 가공품들은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원료임
- 타입이나 성분에 대해 철저히 검사를 이행한 이후 보건식품 구분여부가 갈리며 태블릿 타입의 경우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무조건 보건식품으로 분류됨
- 2012년 최신 개정판에 의하면 인공으로 재배된 5년 미만의 인삼뿌리와 뿌리줄기부분은 신자원식품으로 따로 분류되어 보통식품으로 식용이 가능함
❏ 중국 진출 시, 보건식품 또는 일반식품 진출 고려할 필요가 있어
- 중국 수출입통관대행업체 ‘상해호교국제물류공사(上海虎桥国际物流公司)’에 따르면 인삼 관련 가공식품이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으로부터 CFDA 인증을 받아야만하며 이에는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은 약 10만 위안 정도 들어간다고 응답함.
- 반면, 일반식품으로 분류될 때에는 중국 해관에서 지정한 검역기관에 성분검측보고를 제출해야하며 검측에는 몇일 소요되며 비용은 약 1천 위안정도가 들어감. 해관 검측결과 보건식품으로 판단될 때에는 CFDA 인증을 추가적으로 얻어야만 함
[EC21 Consulting Proposal]
한국의 인홍삼제품은 중국에서 수요가 높지만 중국의 보건식품인증 CFDA 인증은 취득하기 까다롭고 어려워 진입장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업체들은 5년 미만의 인삼뿌리 및 뿌리줄기의 신자원식품이나 캔디, 스낵 등 일반식품으로 수출하는 것이 진출하는 데 있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중국 시장 내 보건식품으로 진출하려면 대행업체나 컨설팅회사를 통해 철저한 성분 및 원료검사를 시행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출처: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