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음료 라벨 및 패키지 규정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음료 제품 정보 기재 규정 및 일부 음료 라벨링 특별 규정 공시
❏ 영국, EU의 식품 라벨 규정 준수
- 지난 2014년 12월 13일, EU는 식품 라벨 규정을 개정했으며, 영국은 EU의 식품 라벨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
❏ 표기 위치에 따른 제품 정보 기재 규정
- 제품 패키지 전면에는 제품명, 유통기한(혹은 유통기한 기재 위치), 용량, 필요시 경고 사항을 적시해야 함
- 제품 패키지 옆면 혹은 후면에는 성분, 제조자, 포장업자 혹은 판매자 상호와 주소, 생산일련번호 혹은 유통기한, 보관방법, 필요시제품 사용 및 섭취 방법을 표기해야 함
❏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하는 경우
- 알코올 함량이 1.2%를 초과할 시, 경고 문구를 기재해야 함. 또한, 유전자 재조함(GM) 성분이 의도치 않게 함유되거나 함유량이0.9%를 초과할 때도 경고 문구를 적시해야 하는 등 제품 패키지에 경고 문구를 적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일부 음료들에 특정 규정 적용
- 생수, 과실음료, 과일즙 등 일부 음료들에 적용되는 특정한 라벨 규정이 있음
-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는 해당 음료들에 대한 라벨, 성분 등의 규정을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공시하고 있음
출처:GOV.UK, Food and Drink Fe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