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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을 위한 유의사항
품목명
식품
작성자
ec21
작성일
2017-06-27 08:37
조회
1201
중국 수출을 위한 유의사항
-중국 수출 시 AP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본격화-
□ 중국 수출 시 APTA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필요
-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와 APTA(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는 한국과 중국 간 무역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협정임
- 관세청은 최근 중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한국의 중국 수출물품에 대해 발행한 APTA 원산지 증명서를 검증한 결과, APTA가 정한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어 무효로 판정된 사례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를 당부함
- 일반적으로 FTA는 원칙적인 발급기한을 경과해도 예외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소급발급 기한을 두고 있음. 한중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그 기한을 넘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적일로부터 1년까지는 소급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함
- 그러나 APTA는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시점 또는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행하도록 원칙적인 발급기한만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하루라도 늦게 발급받을 경우 효력을 잃어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없음
- 관세청 관계자는 “발급기한이 경과한 원산지증명서는 통관단계에서 곧바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함. 또한 “중국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근무일내에 APTA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 본격화
-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후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쌓기에 주력해 온 중국이 점차 반덤핑 관세와 같은 직접적인 무역규제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 중국은 2016년 9월 한국산 설탕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에 착수함. 세이프가드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 국가 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규제하는 무역장벽의 일종임
- 한국 제품의 중국 통관 불합격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임. 2016년 1월 ~ 9월 중국의 통관거부사례 조사 결과, 한국산 식품과 화장품에 대해 수입 통관 불합격 조치를 내린 건수는 총 148건으로, 2015년의 불합격 건수 1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2015년 기준으로 불합격 건수 1위 ~ 3위였던 대만, 미국, 한국 중 통관 불합격 조치가 증가한 국가는 한국뿐임
- 중국이 무역 규제를 가하자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에 따른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 보복이 시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음.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은 한류 차단을 위해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 규제를 크게 강화하는 금한령까지 내린 것으로 나타남
- 한국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무역규제 조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힘
※ 출처 : EC21 Marketing&Consulting 자체조사 종합
관세청, ‘중국 수출 APTA 원산지증명서, 단 하루만 발급이 늦어도 무효’, 2016.02.23
한국일보, ‘中, 한국 상품만 통관 불합격…무역 규제 본격화’, 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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